2015년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가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워낙에 복잡하고 다양하며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 많이 알아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몇달전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여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다. 증여 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매를 해버렸고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법무사, 지인 등을 통해서 알아봐도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대부분 세금을 내는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 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보니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일을 조사해본 결과.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2항 각 호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여기서 중요한 부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나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었다. 정리하자면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탈세를 위한 증여를 막기위한 법이니 탈세 목적을 위한 증여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래에는 내가 찾았던 자료 중 참고가 되었던 사이트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