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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아사마루

2015년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가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워낙에 복잡하고 다양하며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 많이 알아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몇달전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여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다. 증여 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매를 해버렸고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법무사, 지인 등을 통해서 알아봐도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대부분 세금을 내는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 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보니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일을 조사해본 결과.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제2항 각 호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여기서 중요한 부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나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었다. 정리하자면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탈세를 위한 증여를 막기위한 법이니 탈세 목적을 위한 증여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래에는 내가 찾았던 자료 중 참고가 되었던 사이트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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